2026 4·19혁명공로수당 총정리|청년·중장년 대상 자격조건·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4·19혁명공로수당」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4·19혁명공로수당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 보훈(지)청
문의처
- 국가보훈부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보훈보상)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_시행 2023.7.26.).hwp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제121호)(20251014).pdf
- (국가)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_시행 2023.9.5.).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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