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서비스 내용·신청방법 (2026년 기준)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
| 분야 | 보호·돌봄,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2-2080-542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또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문의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최종).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2080-542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