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참여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 분야 | 교육,일자리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35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운영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자신감 회복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참여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가서나,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참여 희망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시행지침.pdf
-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참여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35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