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총정리|지원대상·지원금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임신 · 출산,영유아,아동 |
| 분야 | 보호·돌봄,임신·출산 |
| 제공 유형 | 기타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308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 배치
- 맞춤형 상담 진행(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
- 비밀상담
-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서비스
- 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
- 임신지원연계(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
- 출산지원연계(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 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 보호출산 산모 지원
- 의료비 지원 1명당 1백만원
- 숙려기관 지원 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
-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 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으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308 전화 상담서비스 (24시간 비밀상담)
- 대면 : 전국 17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 카카오톡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 홈페이지 : www.1308.or.kr
접수 기관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문의처
- 위기임산부 상담 ☎ 1308
- 카카오톡 ☎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채널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308)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