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긴급 지원 내용·신청방법 (2026년 기준)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아동
가구 상황장애인
분야안전·위기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2-777-0182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실종아동전문기관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접수 기관

  • 실종아동전문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문의처

  • 실종아동전문기관 ☎ 02-777-0182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_아동분야 사업안내(2권).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777-0182)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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