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신청방법 2026|아동·청소년 대상 이용대상·서비스 내용 한눈에 정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피해를 입은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 분야 | 보호·돌봄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E-mail,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2-6363-841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검찰, 경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보된 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긴급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종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17개소)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 검찰, 경찰, 지역별 위탁기관
문의처
- 중앙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6363-840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363-841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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