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총정리|이용대상·상담 지원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산업 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분야 | 문화·여가,보호·돌봄,생활지원,신체건강,안전·위기,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007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를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심리상담)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며 요양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해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다차원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해인 또는 통원요양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재활스포츠)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재활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 (일반) 1인당 매달 10만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 (특수) 1인당 1개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제1370호)_2023.3.15..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