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전 꼭 확인!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분야 | 서민금융,주거 |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66-900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출산가구는 연소득 1.3억원(맞벌이 2억원)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 2억원 이내(LTV, DTI 적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일 경우 2.4억원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2억원 이내 / 출산가구 4억원 이내)
-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2.55~3.85%, 출산가구 1.8~4.5%)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적용 불가)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에 우대금리를 제공 (최대 5년간 적용하며, 최대 0.5%p 제공 원칙)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안내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일반 1.5%(신혼/신생아 1.2%)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주택도시기금법(법률)(제17453호)(20200609).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66-900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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