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의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분야생활지원,서민금융
제공 유형현금대여(융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0075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6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359,036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 1,000만원 이내
    •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기간 : 5년이내
    •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자녀양육비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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