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의료비지원 총정리|이용대상·상담 지원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장애인의료비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 |
| 분야 | 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접수 기관
-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장애인복지_사업안내_2.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