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총정리|영유아 대상 지원대상·의료비 혜택부터 신청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영유아
분야신체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 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폼(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선천성부이개(Q17.0, Q82.8),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상기 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장이 6개월 이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접수 기관

  • 시군구, 보건소
  •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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