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88-007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1] 생계비 융자 신청서(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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