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년,중장년
제공 유형현금대여(융자)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88-0075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 근로복지넷 대표전화 ☎ 1588-007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1] 생계비 융자 신청서(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88-007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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