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임신 · 출산,청소년 |
| 분야 | 신체건강,임신·출산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66-3232(단축번호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방문하여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합니다.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 우편접수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
접수 기관
-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문의처
- 사회서비스바우처 ☎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_모자보건사업_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66-3232(단축번호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