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신청방법 2026|신청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분야 | 교육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모바일앱,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99-2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은 성적 기준 미적용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학자금 지원 1~3구간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다자녀 국가장학금)
- 다자녀 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의 미혼(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기혼으로 분류) 자녀인 대학생
- 23년 2학기 이후 입학(신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만 40세 이상은 Ⅰ유형으로 지원) -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99-2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