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
가구 상황저소득
분야생활지원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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