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 [별지 제3호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_2026.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