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조건·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중장년,노년
분야서민금융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분기
신청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35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 나. 정년의 폐지
      • 다. 노사 합의로 정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 자를 정년에 도달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2.7.1.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것
    •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35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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