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지원 내용·신청방법 (2026년 기준)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 |
| 분야 | 생활지원,입양·위탁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2-6454-85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 가정위탁지원센터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권).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454-85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