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상담 지원·신청방법 (2026년 기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분야 | 보호·돌봄,생활지원,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접수 기관
- 읍면동 사무소
- 시군구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02-2133-7753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63
- 경상남도 통합돌봄과 ☎ 055-211-4485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054-880-3738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061-286-5743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2409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 041-635-4281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16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33-249-2419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5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2-229-3393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042-270-4623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062-613-3223
-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 032-440-7914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053-803-6254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888-315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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