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상담 지원·신청방법 (2026년 기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소년,청년,중장년
가구 상황한부모·조손
분야보호·돌봄,생활지원,정신건강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팩스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②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가족돌봄 청년
      ①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②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③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 불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접수 기관

  • 읍면동 사무소
  • 시군구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02-2133-7753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64-710-2863
  • 경상남도 통합돌봄과 ☎ 055-211-4485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 054-880-3738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 061-286-5743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 063-280-2409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 041-635-4281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043-220-3016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033-249-2419
  • 경기도 복지정책과 ☎ 031-8008-3365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2-229-3393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042-270-4623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 062-613-3223
  •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 032-440-7914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053-803-6254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 051-888-315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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