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신청방법 2026|입주자격·소득기준 한눈에 정리
공공분양,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분양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분야 | 주거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00-100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 건물 및 자동차)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소득기준 없음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 70%를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 우선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다만, 맞벌이부부는 140%)
※ 70%를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에 우선 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 공급유형별로 다음의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아래 자산기준을 적용
- 자산(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해당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 (그 외 공급유형) 자산기준 없음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공공분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임대의무기간(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 1600-3456
- 경기도시공사 ☎ 1588-046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81호)(20221229) (1).pdf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586호)(20230116).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