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총정리|지원대상·의료비 혜택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33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긴급복지지원법」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생계 지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
①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한 소득'을 반영
②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 반영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 120% 미만)
- (1인) 2,564,238원/월
- (2인) 4,199,292원/월
- (3인) 5,359,036원/월
- (4인) 6,494,738원/월
- (5인) 7,556,719원/월
- (6인) 8,555,952원/월
- (7인) 9,515,150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10,474,348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820,556원/월
- (2인) 1,343,773원/월
- (3인) 1,714,892원/월
- (4인) 2,078,316원/월
- (5인) 2,418,150원/월
- (6인) 2,737,905원/월
- (7인) 3,044,848원/월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원명령서를 발부한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합니다.
- 입원명령서 발부 시 결핵담당자는 환자에게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안내합니다.
※ 격리를 명하는 시군구의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입원환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접수 기관
-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문의처
-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국가결핵관리지침.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33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