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의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가구 상황보훈대상자
분야신체건강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우편, 전화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06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철구 지급 도래자 및 신규 해당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국가보훈부
  • 보훈(지)청, 보장구센터
  • 보훈(지)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033-749-36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최종).hwp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
  • 보철구 지급 신청서(서식).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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