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의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전화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철구 지급 도래자 및 신규 해당자는 관할 보훈(지)청에 보철구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국가보훈부
- 보훈(지)청, 보장구센터
- 보훈(지)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보장구센터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033-749-36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지급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최종).hwp
-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
- 보철구 지급 신청서(서식).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