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신청 전 꼭 확인! 이용대상·상담 지원·신청방법 (2026년 기준)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의료급여','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의료급여','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한다.','의료급여법 제7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의료급여<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가구 상황저소득,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분야신체건강,정신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 제외(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보장기관에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1종에 한함
  • (공단에서 지급대상 통보 받은 후 지급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보상금 지급대상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매 반기별로 수급권자에게 지급안내문 발송하여 지급 처리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청구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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