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신청방법 2026|아동·청소년 대상 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학교우유급식,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돕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합니다.
학교우유급식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보훈대상자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44-330-111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차상위자활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아동)수당·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교육비지원대상자)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을 지원합니다.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군·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연간 250일 내외로 우유를 무상지원 합니다. (지원한도 : 530원/개)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조사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초중고교
- 시군구
- 각 시군구
문의처
- 학교우유급식지원 상담센터 ☎ 044-330-1114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341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hwp
- 2026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44-330-111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