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방법 2026|영유아 대상 지원대상·지원 내용 한눈에 정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분야 | 생활지원,입양·위탁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5 입양실무매뉴얼.pdf
-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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