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방법 2026|영유아 대상 지원대상·지원 내용 한눈에 정리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지원 대상(생애주기)영유아
가구 상황한부모·조손
분야생활지원,입양·위탁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관할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5 입양실무매뉴얼.pdf
  • 2025년 아동수당 사업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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