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총정리|이용대상·상담 지원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
| 분야 | 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 자발적 참여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합니다.
-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2종 제외)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 의료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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