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하나원 교육기간 중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주거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31-670-9327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보호결정 등)에 의해 탈북민으로 보호결정된 자 및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 제3항 제1호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
-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하나원 교육기간 중 다음 단계에 따라 주택알선을 통해 주택을 배정합니다.
- (1단계) 하나원 입소후 1개월을 전후하여 보호여부 결정
- (2단계) SH 등 임대주택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주가능 공가세대 확정
- (3단계) 개인별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배정(경합지역의 경우 추첨)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보호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세대(동반입국)로 결정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에서 교육(3개월)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 후 거주할 임대주택(LH,SH 등) 알선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통일부 하나원 교육생은 하나원에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LH, SH, 도시공사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031-670-9323, 9327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제1호 서식] 주거 희망지역 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31-670-9327)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