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전 꼭 확인! 입주자격·소득기준·신청방법 (2026년 기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안정 을 도모합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 |
| 분야 | 주거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00-1004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또는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1순위)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 가족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중 미성년 유자녀 가구(태아 및 미성년자 입양 포함)
- 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신생아 가구,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시 한부모가족
- (2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 (4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5순위)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1순위)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1순위)
- (2순위)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 매입임대주택 2순위)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참조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기준 : 국가데이터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100% * 자산기준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하거나 개량한 후 임대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공공주택사업자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서식 9]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 [서식 1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00-1004)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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