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아동,청소년
가구 상황다문화·탈북민
분야교육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136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국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69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36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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