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교육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36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단,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와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기초학습과 진로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지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국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69
-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36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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