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2026년 기준)
「첫만남이용권」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첫만남이용권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임신 · 출산,영유아 |
| 분야 | 보육,임신·출산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모바일앱,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접수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 2026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최종).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