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총정리|노년 대상 입주자격·소득기준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한인을 대상으로 영주귀국 대상자를 선정하여 귀국 및 정착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 |
| 분야 | 생활지원,주거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2024.7.17. 개정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 :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 당 1,770만원
-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대상자 선정 후 신규 입국시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 신규 입국시 항공료 45만원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및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접수 기관
- 재외공관
- 대한적십자사
- 대한적십자사, 사할린영사관
-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청(입국결정), 사할린한인 특별지원금(지자체(읍면동))
- 시군구, 사할린한인 국민임대주택 입주비용 (보건복지부)
- 재외동포청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별지 서식]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