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의료비 혜택 한눈에 정리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 신청합니다.
- 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시군구
- 의료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도 의료급여사업 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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