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지원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 |
| 제공 유형 | 기타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모바일앱,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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