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납북피해자 지원 총정리|입주자격·소득기준부터 신청까지

납북피해자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납북피해자 지원」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전후 납북자 가족 및 귀환 납북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납북으로 인한 고통 경감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납북피해자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가구 상황다문화·탈북민
분야주거
제공 유형현물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2-2100-5917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접수 기관

  • 통일부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 031-738-7114
  • 통일부 이산가족과 ☎ 02-2100-5917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2100-5917)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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