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참여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북한이탈주민<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통일부 교육기획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분야 | 생활지원,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6635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하나원 및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내선1,2번)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통일부예규)(제81호)(20240101).pdf
- [별지 제6호의3서식]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663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