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참여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통일부 교육기획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span tabindex="0" onkeydown="if(event.keyCode==13)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onclick="cpr.core.Platform.INSTANCE.lookup('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getInstances()[0].applyAppMethod('openModal',['북한이탈주민','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class="cursor-pointer" style="font-weight:bold; color:#3e61d7; border-bottom:1px solid #3e61d7; font-size:16px;">북한이탈주민<img style="margin-left : 3px;" alt src="theme/images/controls/button/ico_popup.png"/></span>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통일부 교육기획과
가구 상황다문화·탈북민
분야생활지원,일자리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6635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지급
    -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일부만 지원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 간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만원씩 최대 3회(1년6개월) 6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하나원 및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1577-6635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내선1,2번)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통일부예규)(제81호)(20240101).pdf
  • [별지 제6호의3서식]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6635)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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