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원대상·의료비 혜택·신청방법 (2026)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진 및 진찰, 흉부방사선, 요검사, 구강검진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콜레스테롤검사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이상 4년마다
- 간염검사 : 40세(B형간염), 56세(C형간염)세
- 폐 검사 : 56세, 66세
- 골밀도 검사 : 54세,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 조기정신증 : 20세~34세 (2년마다) - 생활습관평가 : 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접수 기관
- 지자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건강검진_사업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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