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총정리|참여자격·지원 혜택부터 신청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
분야생활지원,서민금융,일자리
제공 유형현금대여(융자)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129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자동차 구입 자금은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이하 이면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내)
    •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복지대상자자금대여)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② 시·군·구청장은 심사를 거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해당 금융기관에 추천
    • ③ 추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융자를 신청
    • ④ 해당 금융기관은 대출심사 후 융자를 실행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결정(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접수 기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시·군·구,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시군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hwpx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x
  • [별지 1의2] 소득ㆍ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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