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 2026|이용대상·혜택 한눈에 정리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가구 상황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
분야문화·여가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우편, 인터넷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44-3228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연1회 지급(바우처 카드 지급)
    • (신청기간) 2026년 1월 2일 ~ 2026년 1월 30일
    • (선정일) 2026년 2월 12일
    • (카드발급) 2026년 2월 20일(목) 14시 ∼ 3월 24일(월)
      - 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1인당 10만원 포인트 충전(재난지원금 방식)
      - 비회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선불카드 또는 KB페이 앱 다운)
      ※ 카드 발급신청 기간 내 특별한 이유 없이* 이용권 발급을 받지 않은 선정자는 사용 포기로 간주하고 해당 이용권을 차순위에게 발급함
      * 전화, 문자 등의 수단으로 연락되지 않는(연락 두절) 사람, 카드 미발급자
    • (사용기간) 포인트 충전 또는 카드발급부터 2026년 11월 30일(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음
      *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이용권 사용 조기 마감될 수 있음('25년부터 이용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1.1배수 선발)
    • (사용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사용처는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범위)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비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산림복지전문업 포함)의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
      *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는 판매 대상을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제한
    • (이용권 고객지원센터) 1544-3228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모바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위임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부모, 친족, 배우자, 후견인, 장애인 보호자,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이 대리신청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대리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처 : (3483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담당자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서류 제출 시 신청인(대리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접수 불가

접수 기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의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1544-3228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44-3228)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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