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신청방법 2026|참여자격·지원 혜택 한눈에 정리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일자리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 지역자활센터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자활사업 안내_최종.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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