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소년,청년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129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떄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방문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신청) 보호종료 예정자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일반신청) 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 기관
문의처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29)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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