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용대상·상담 지원·신청방법 총정리 (2026)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의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보훈대상자 |
| 분야 | 신체건강,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국가보훈부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포함
- 외국인의 범위, 보장가구 제외자 범위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준용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상시 ·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개인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수술, 입원 등)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
- 보훈(지)청
- 시군구청
-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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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