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2026|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양육비 선지급,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분야 | 보육,보호·돌봄,서민금융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644-6621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 ②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 ③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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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644-6621)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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