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2026|영유아 대상 지원대상·의료비 혜택 한눈에 정리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1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소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건강검진_사업안내.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1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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