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2026|영유아 대상 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영유아 |
| 분야 | 보육 |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가능 |
| 문의 전화 | 02-6222-606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문의처
- 교육부 ☎ 02-6222-606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222-606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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