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2026|영유아 대상 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온라인 신청 가능)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영유아보육료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영유아
분야보육
제공 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
문의 전화02-6222-606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6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6년 3월~'27년 2월까지 적용)
    • 0세 : '25.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4. 01. 01. ~ '24.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9. 1. 1. ~ '19.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2026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접수 기관

  • 읍면동
  • 시군구

문의처

  • 교육부 ☎ 02-6222-606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1-1.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_본문.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6222-606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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