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 신청 전 꼭 확인! 지원대상·긴급 지원 내용·신청방법 (2026년 기준)

어업활동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어업활동지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어업활동지원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원 대상(생애주기)임신 · 출산,청년,중장년,노년
가구 상황다자녀
분야생활지원,안전·위기
제공 유형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1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각 시도 담당 수산사무소(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증빙서류*를 지참 후 신청)
    * 증빙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상해진단 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경우), 진료기록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문의처

  • 지자체 수산사무소 ☎ 11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1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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