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2026|임신·출산 대상 지원대상·지원금 한눈에 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셨죠?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를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분야 | 생활지원,임신·출산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35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접수 기관
-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별지 1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35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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