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이용대상·무료 지원 내용·신청방법 (2026)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 분야 | 법률,생활지원,서민금융,신체건강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E-mail, 방문, 우편, 전화, 팩스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2-2100-6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 신청서 제출
- 국내 거주자의 경우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담당과
- 국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사유로 제3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 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요망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재외공관
- 성평등가족부
- 시도, 재외공관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 02-2100-6432, 6389
- 생존 피해자 등록 관련 문의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 [서식 1]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2100-6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