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이용대상·무료 지원 내용·신청방법 (202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분야법률,생활지원,서민금융,신체건강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E-mail,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02-2100-6000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지원금) 월 1,976,000원 정액급여 지급
    • (간병비 지원) 월 3,722,000원 내외 이용시간에 따라 사후 지급
    • (특별지원금)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시 4,300만원 일시금 지급
    • (기타지원)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지원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자동 지급합니다.
    * 단, 간병비의 경우 사후 시군구로 청구
  •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식 '대상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
    • 신청서 제출
      • 국내 거주자의 경우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담당과
      • 국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사유로 제3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 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요망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재외공관
  • 성평등가족부
  • 시도, 재외공관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 02-2100-6432, 6389
  • 생존 피해자 등록 관련 문의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최종인쇄본).pdf
  • [서식 1] 대상자 등록신청서.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2-2100-6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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