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탈북민 |
| 분야 | 교육,문화·여가,보호·돌봄,정신건강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044-203-652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사업학교에서 대상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접수 기관
- 시도교육청
- 사업대상학교
문의처
-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044-203-6195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32호)(20200501).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044-203-652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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