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총정리|지원대상·지원금부터 신청까지
복지 제도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아까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의 대상·내용·신청 절차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옮겨 적었어요.
한 줄 요약: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계사(문자, 수어)를 통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분야 | 생활지원 |
| 제공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지원 주기 | 수시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07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대상자에게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사람
-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107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사를 통해 통신중계 서비스(수어통역, 문자중계)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손말이음센터로 국번없이 '107+영상전화' 또는 PC,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107.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손말이음센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손말이음센터 ☎ 107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pdf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07)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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