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 전 꼭 확인!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정리 썸네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담당 부처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가구 상황보훈대상자
분야교육
제공 유형현금지급
지원 주기반기
신청 방법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불가(방문·전화 등)
문의 전화1577-0606
기준 연도2026년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접수 기관

  •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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