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 전 꼭 확인! 신청자격·지원 혜택·신청방법 (2026년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 하나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격, 지원 내용, 접수처, 관련 누리집 링크까지 담았어요.
한 줄 요약: 보훈관계 법령상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등에 대해 장학지원을 하여 면학의욕을 고취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분야 | 교육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반기 |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77-0606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학금 유형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배우자(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배우자(사망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합니다.
* 보훈(가족)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 공고합니다. - 장학금 유형별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장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장학 신청 자격제외 (2024년 기준) : 정규학기 첫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유학과정 - (특수학교 장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학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층
접수 기관
-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국가보훈부훈령)(제98호)(20241230).pdf
- 보훈장학신청서(서식).hwp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77-0606)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제도도 궁금하다면 복지제도 글 모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