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긴급 지원 내용·신청방법 총정리 (202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의 「농업인안전보험」을 찾고 계신가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담당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 지원 대상(생애주기) | 청년,중장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분야 | 생활지원,안전·위기 |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 |
| 온라인 신청 | 불가(방문·전화 등) |
| 문의 전화 | 1544-4000 |
| 기준 연도 | 2026년 |
지원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일반2형·일반3형·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
선정기준: 어떤 조건을 보나요?
-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
지원내용: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일반농가 : 50%
-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70%
-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접수 기관
- NH농협생명
문의처
- NH농협생명 ☎ 1544-4000
바로가기 링크
근거 법령
서식·안내 자료
아래 자료는 복지로 공식 상세 안내 페이지의 ‘추가정보’ 탭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hwpx
이 글은 복지로에 공개된 2026년 기준 안내를 한국개미 복지 노트로 정리한 것이에요. 금액·기간·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위 공식 안내와 담당 기관(1544-4000)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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